나간 강사가 바로 옆에 개원? 경업 금지 약정의 모든 것
안녕하세요 원장님~ 👋
"믿었던 강사가 퇴사하더니 바로 옆 건물에 학원을 차렸어요..." 🥲
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.
원장님의 노하우와 원생 명단은 학원의 핵심 자산입니다.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'경업 금지 약정'인데요. 하지만 무조건 쓴다고 다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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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'경업 금지 약정'이 유효하려면?
법원에서는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존중하기 때문에, 약정 내용이 너무 가혹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:
보상 제공: 약정을 맺는 대신 추가 수당이나 인센티브 등 합당한 보상을 줬는가?
범위 제한: 거리(반경 2km 이내), 기간(퇴사 후 1년 이내) 등이 합리적인가?
보호 가치: 학원만의 독자적인 커리큘럼이나 영업 비밀이 존재하는가? 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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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채용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
단순히 "근처에 차리지 마라"는 말은 법적 힘이 약합니다.
추천 문구 예시:
"을(강사)은 퇴직 후 1년 동안 학원 반경 2km 이내에서 동종 업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개설하거나, 재직 중 관리하던 원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위반 시 손해배상액으로 금 OOO원을 지급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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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원생 명단 관리도 법적 보호의 시작
단순히 근처 개원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'원생 유치'를 막는 것입니다.
원생 정보가 학원의 영업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증거(로그인 기록, 암호화 등)가 있으면 소송 시 훨씬 유리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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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면요~
핵심 요소 권장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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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지 기간 퇴사 후 6개월 ~ 1년 이내
금지 지역 학원 반경 2~3km 이내
위반 시 조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명시
오늘도 학원 운영 화이팅입니다! 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