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강사 근로계약서, 이것만은 꼭 넣으세요
안녕하세요 원장님~ 👋
강사 근로계약서... 제대로 작성하고 계신가요? 🤔
구두로만 계약하거나
인터넷에서 가져온 양식을 대충 쓰다가
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학원이 정말 많아요. 🥲
오늘은 학원 강사 근로계약서에
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
원장님을 보호하는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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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계약서를 왜 꼭 써야 하나요?
근로기준법에 따라
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
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. 🚨
그리고 계약서가 없으면
나중에 급여, 근무 시간, 퇴직금 분쟁이 생겼을 때
원장님이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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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
이 6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:
① 임금
기본급, 수당, 성과급 명확히 구분
지급 날짜, 지급 방법 (계좌이체 등)
② 소정 근로시간
하루 몇 시간, 주 몇 일 근무
수업 외 업무 (상담, 자료 준비 등) 포함 여부
③ 휴일·휴가
주 1회 유급 휴일
연차 발생 기준
④ 업무 내용
담당 과목, 수업 대상, 수업 시간 수
⑤ 근무 장소
학원 주소 명시
⑥ 계약 기간
기간제 (1년 계약) 또는 무기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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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학원 전용으로 꼭 추가해야 할 항목
일반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
학원에서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!
① 경업 금지 조항 🚨
"퇴직 후 1년 내, 반경 2km 이내 동종 학원 개원 금지"
강사 독립 개원을 억제하는 심리적 장치예요.
② 원생 정보 보호 조항
재직 중 및 퇴직 후 원생 명단, 연락처 유출 금지
③ 콘텐츠·교재 귀속 조항
재직 중 개발한 교재, 수업 자료는 학원 소유임을 명시
④ 손해배상 조항
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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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프리랜서 계약 vs 근로계약, 뭐가 달라요?
많은 원장님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!
구분 프리랜서 (위탁 계약) 직원 (근로 계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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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보험 ❌ 미가입 ✅ 의무 가입
퇴직금 ❌ 없음 ✅ 1년 이상 시 발생
세금 처리 사업소득 3.3% 근로소득 원천징수
근로기준법 ❌ 적용 안 됨 ✅ 적용
부당해고 ❌ 해당 없음 ✅ 해당
중요한 것! 🚨
계약서에 "프리랜서"라고 써놔도
실제 근무 형태가 직원과 같으면 (출퇴근 고정, 지휘·감독 관계)
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.
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큰 문제가 됩니다. 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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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계약서, 어디서 구하나요?
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본 양식으로 활용하세요.
고용노동부 홈페이지(moel.go.kr)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.
여기에 위에서 말씀드린
학원 전용 항목 (경업 금지, 원생 정보 보호 등)을 추가하면 됩니다.
2명 이상 고용하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학원은
노무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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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면요~
근로계약서 미작성 → 500만 원 이하 벌금
6가지 필수 항목 반드시 기재
학원 전용 조항 (경업 금지, 원생 정보 보호) 추가
프리랜서·직원 구분을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설정
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큰 분쟁을 막아줍니다.
번거롭더라도 꼭 작성하세요! 💪
오늘도 학원 운영 화이팅입니다! 🔥